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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발발한 코로나는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일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역으로 인한 전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있고, 때문에 완전한 코로나의 종식이 아닌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드코로나 개념이 등장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드코로나의 정의와 시행시기, 방역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의와 시행 시기

 

위드코로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강제성을 띄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또한 모든 감염자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닌 중증 환자만 관리하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코로나 감염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 방역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생기기도 하였고,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출입 인원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를 살리고,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드코로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코로나는 언제 시행될까?

 

위드코로나는 집단 면역 수준으로 백신 접종에 성공한 해외에 경우 미리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는데요.

 

 

영국은 올해 7월 경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의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영국은 집단 면역 수준인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쳤는데요.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4만명을 웃도는 듯 확진자 수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위드코로나 시행시 방역지침

 

정부는 22일 위드코로나의 첫 단계로서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1월 위드코로나 시행을 위해 식당, 카페 등과 같은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드코로나 정책을 위해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9일까지 위드코로나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는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대한 초안은 25일 발표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25일 정부가 공개할 방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방역수칙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했는데요.

 

만약 이 시기에 방역수칙에 여러 조정이 생기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위드코로나를 위해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위드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상 회복을 장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까지 시행될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단계 :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도,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일부 지역은 2단계와 1단계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it.ly/2ZkJxiH

 

사회적 거리두기 : 네이버 통합검색

'사회적 거리두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미접종자 4인은 운영시간 내에서 시간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 미접종자 4인 + 접종자 4인까지 해서 총 8인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서실, 영화관, 스터디 카페 등은 24시 운영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기존에 시행되던 방역수칙에서 완화되었기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유행이 급격히 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이며 원 포스팅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3798358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알아보기(10.18. 조정)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 방지,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0.18.~10.31.) 사...

blog.naver.com

 

 

 

 

 

오늘은 위드코로나의 정의와 시행방안,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5일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초안이 공개되며 29일까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다음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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