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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상화폐인 코인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금법이란 무엇이고, 특금법을 통과한 거래소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란 무엇일까?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특금법의 1조에는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2020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3장으로 신설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래 가능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몇 가지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등록이 있겠습니다.

 

즉,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금법을 통과한 거래소

 

출처 : 투데이코리아

 

이러한 특금법의 모든 사항을 만족시키는 거래소는 법 시행일인 9월 25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총 4개의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 4곳에서만 원화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입니다.

 

29곳 중 앞서 설명한 4곳만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기존처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원화 마켓'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5곳은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간의 거래, 즉 코인과 코인의 거래는 가능하여 '코인 마켓 운영자'의 지위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 즉, 금융당국에 어떠한 신고 접수도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이용하던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가 되어있는 거래소인지 필히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원화를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금법 적용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분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원화 마켓 거래소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코인 마켓 거래소

 

고팍스, 지닥,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BORABIT,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OK-BIT, 빗크몬,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 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 즉, 기존 원화 마켓에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1달 이상 예치금 반환 전담 창구를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으니 각 거래소에 문의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금 요청에 거래소가 응하지 않으면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세금 부과 시행을 앞두고 적용된 특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원화 마켓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 등 25곳은 코인마켓의 사업을 나머지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20&lsiSeq=218061#J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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